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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인권위 "선수보호 의무 법제화해야…승리지상주의 근본적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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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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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체육계 폭력·성폭력 피해와 관련해 운동부 지도자 관리 및 선수보호 의무를 법제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인권위를 '전문적 조사 기구'로 활용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15일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오랜 기간 계속된 국가 주도의 체육정책과, 여기서 비롯된 승리지상주의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대통령이 중심이 돼, 견고하고 왜곡돼 온 체육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는 현장의 보호체계가 일관되고 엄격하게 작동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체육단체, 폭력 처리기준도 없어"


인권위는 지난해 2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발족해 스포츠분야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 사안을 중심으로 진정을 접수받았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는 신고 이후에도 피의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없었다는 진정을 다수 접수하고, 직권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통합체육회 소속 단체·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3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최근 5년간 폭력·성폭력 신고 처리 사례 등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체육회 가맹단체는 폭력·성폭력 사건에 대한 비교적 엄격한 처리 기준과 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 측은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기관은 그런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교의 경우 학생 중심의 학교폭력대응 제도 속에서만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돼, 지도자에 의한 가해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준조차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가해자의 소속에 따라 징계 기관과 기준이 제각각이거나 없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과 신고 창구가 미흡하며 △신고하더라도 처리 지연, 사건 이첩·재이첩이 빈번해 피해자의 신상이 알려지기 쉽고 △엄격한 기준이 있음에도 징계를 쉽게 감경하거나 △징계정보가 부실하게 관리돼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쉽게 활동을 재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파악했다고 밝혔다.

"선수보호 의무 법제화해야"


인권위 측은 "스포츠계의 피해 상담·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엄격하고 일관된 대응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도자와 선수의 자격과 재임용 평가 기준·선수보호 의무를 법제화하고 △ 징계절차와 양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며 △대한체육회 등은 폭력·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통합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폭력·성폭력 신고의무를 제도화해 단체별 징계정보 관리 및 공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호와 관계기관·단체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지 못했던 점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일부 체육행정의 주체들만의 개혁과 실천만으로는 이와 같은 불행을 막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스포츠 패러다임에 대한 대전환을 직접 국가적 책무로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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