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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바디프랜드, 키성장 효능 등 거짓 광고 적발”…공정위, 檢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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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사진=공정위 제공. 바디프렌드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판매하면서 키성장 등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했다.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안마의자 제조회사 ‘바디프랜드’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키성장, 집중력, 기억력 향상 등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해 검찰 고발 당할 위기에 놓였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거짓광고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 및 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7일 바디프랜드는 하이키를 출시한 뒤 같은해 8월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또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 처럼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다.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바디프랜드가 브레인마사지 효능 관련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기존 사례에 없던 제품을 출시하다 보니 기존 제도 오인지로 마케팅 및 광고에 미흡했다”며 ”현재는 광고에서 미흡한 부분을 시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현재 관련 제품도 판매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제재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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