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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피해자' 없는 이해찬·이낙연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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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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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얼굴을 만지고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정 공백에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호소인의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당 대표로서 통렬한 사과를 드린다'며 사과했다. 2020.7.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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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 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이해찬 민주당 대표)

"피해 고소인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이낙연 민주당 의원)




◇이해찬 대표의 '피해호소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두고서 15일 공식 사과했다. 지난 13일 '대리 사과' 형식을 취했던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고 박 시장 사망 직후 성추행 의혹 질문에 "예의가 아니다"며 해당 질문을 한 기자에게 '후레자식'이라는 표현까지 썼던 이 대표가 직접 공식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당대표 입장에서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선택한 단어는 '피해호소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3차례 썼다. 청와대와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한 걸 보면 당청 간의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민주당 소속 전체 여성의원들의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도 "피해호소인에 대한 신상털기와 비방, 모욕과 위협이 있었던 것에 대해 강한 유감를 표한다"라는 문구 등이 담겼다. 입장문에는 피해호소인과 함께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단어도 등장한다.

정치권에선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의도'와 '의지'가 있다고 해석한다. 일반적으로 쓰는 '피해자'는 가해자 혹은 피의자의 반대말이다. 피해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가해나 피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당청이 고 박 시장의 혐의에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람에 따라 피해자라 할 수도 있고, 피해호소인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특별히 어떤 입장이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두 용어가 통용돼 쓰여지고 있지 않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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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0.7.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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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의 '피해고소인'

그동안 침묵했던 이낙연 의원도 고 박 시장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의 말씀을, 특히 피해를 하소연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절규를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입장문은 이 대표와 발언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관련기관의 진상조사도 요구했다. 이 대표가 당 차원의 진상조사 어려움을 토로한 것과 달리 이 의원이 민주당의 진상조사 협력을 다짐한 것은 다른 부분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이 의원이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피해고소인이라고 했다. 나름의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피해호소인보다 좀 더 객관적인 의미의 피해고소인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의원 역시 피해자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반면 참여연대가 이날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상당수 시민단체들은 해당 고소인을 피해자로 지칭하고 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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