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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오늘, 이 재판!] '홈쇼핑 뇌물 혐의' 전병헌,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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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예산편성에 반영한 것까지 범죄로 보면, 과도한 사법부 간섭"

전병헌 "검찰의 억지 수사 밝혀져, 법원 판결 존중…상고할 예정"

아시아투데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불법정치자금 혐의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할 당시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2)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법원은 전병헌 전 수석이 기업에 기부금을 내게하고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 사장에게서 500만원어치의 기프트카드를 받고, e스포츠 방송 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협회 자금으로 부인의 여행 경비나 의원실 직원들 급여를 지급한 횡령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에 3억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는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은 비서관 윤모씨가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가한 부분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전 전 수석이 이를 인지했거나 지시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항소심은 전 전 수석이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e스포츠 활성화 예산을 편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도 행정부 내 정당한 의견제시로 보인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여전히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후원금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고 공여자가 먼저 제공하려 했던 점, 피고인이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점, 직원 급여 지출 등에 대한 횡령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예산 검토요청한 공무원이 필요하다 판단해 예산을 마련했다”며 “예산편성에 반영한 것까지 범죄로 본다면, 공직사회에서 상급자의 정당한 의견제시 및 행정부 협의과정 공무원 상호불신 등을 조장하게 되고 과도한 사법부 간섭이 돼 행정 비효율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후 전 전 수석은 “검찰의 억지 수사 일부가 밝혀진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몇 가지 아쉬운 판단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전 전 수석은 ‘상고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이 국회의원이던 2013년 비서관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에게서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철회하는 대가로 1억5000만원, KT 청탁 대가로 1억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 전 수석에게 총 징역 8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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