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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고 박 시장의 휴대전화를 받는 즉시 분석 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0시 고 박 시장의 시신과 함께 그의 휴대전화 1대를 발견했다. 휴대전화는 지난해 11월 국내에 출시된 아이폰XS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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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박 시장이 A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과 사진을 전송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고 박 시장이 A씨를 텔레그램 비밀대화에 초대했다는 내용도 증거로 공개됐다. 비서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시기였기에 비밀대화에 초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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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은 고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을 파악하고 있던 청와대와 경찰에서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주장을 내놨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고 박 시장이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소 사실은 당시 경찰·청와대밖에 알 수 없어 이들이 전달한 게 명백하다”며 청와대와 경찰을 고발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경찰·청와대 내의 고소 사실 유출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인적사항 공개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과 청와대는 유출 의혹에 대해 모두 선을 그었다. 경찰 측은 “규정에 따라 고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청와대 또한 “피소와 관련된 내용을 고 박 시장 측에 전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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