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2차가해" 징계 촉구
앞서 이날 오전 여성변호사회는 진혜원 검사의 징계를 촉구하는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 여성변회 관계자는 “진 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이 검사징계법상 징계 사유인 ‘품위 손상’에 해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성변회가 특정 검사에 대해 징계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박 전 시장 등과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권력형 성범죄를 자수한다.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썼다. “팔짱 끼는 것도 추행이에요?”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고도 적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진 검사와 같은 검사인 게 부끄럽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대검 감찰부를 맡고 있는 한동수 감찰부장은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위증 교사 의혹 등을 두고 윤석열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한 일선 검사는 “친(親)정권 성향으로 알려진 한 부장이 박 전 시장을 옹호한 진 검사를 과연 감찰하겠다고 할 지 관심”이라고 했다.
[최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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