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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1만원 이하 소액계좌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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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17일 입법예고

앞으로 1만원 이하 소액 계좌도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피해자가 금융사에 구제를 신청할 때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편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과기정통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지난달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조선비즈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금융권 태스크포스(TF) 구성 상황.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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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우선 사기에 이용된 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금융사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채권소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통장 명의인의 예금 채권을 소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약 1만1000원의 우편료 등 비용이 들어간다. 계좌에 남은 돈이 거의 없어서 채권소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다면, 불필요하게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실제 피해 구제 업무에 집중하라는 뜻이다.

다만 1만원 이하여도 피해자가 30일 안에 별도로 신청하면 채권소멸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 개정안은 소액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지급정지 시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또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식’을 법정서식인 ‘피해구제신청서’와 통합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신고율을 높이도록 했다. 지금은 감독행정작용으로 운영 중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식이 법정서식과 별도로 분리돼 있어 금융사 등이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의 집행을 위해 이달 중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법제도·FDS(이상거래감지시스템)고도화·홍보·보험개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구성해 운영한다. 법제도 TF에선 피해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금융사가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은행·전자금융업자 등이 참여하는 FDS고도화 TF에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보이스피싱 보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업계와도 TF가 꾸려진다.

최근 보이스피싱 예방과 관련한 민·관의 노력으로 금융사에 접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는 감소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집계된 관련 피해액은 140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24억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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