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17
집값이 무섭게 뛰면서 요즘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진다고 합니다. 간신히 내집 마련에 성공했다고 좋아했더니, 갑자기 매도인이 마음을 바꾼 겁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하지만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전에 한쪽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합니다.
가계약만 한 상태니까 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의 2배'만 물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게 대법원 판례를 따져보니 그렇지가 않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을 그게머니가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기획=금융팀, 영상=김진아·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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