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자본 불법 행위 등 5가지 유형 제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참석해 웃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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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부동산 불법 투기 사범에 엄정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낸 자료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5가지 유형의 불법 행위를 단속해 수사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라고 전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단속 대상은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 행위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무허가 개발 행위 △차명 거래 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조세 포탈행위 등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고 부동산 관련 첫 글을 올렸다. 지난 19일에도 “부동산이 서민의 인생을 저당잡는 경제시스템, 이것은 일찍이 토건 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썼다. 지난 20일에는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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