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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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결손금 이월공제 3년→5년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매월→매분기
증권거래세 0.02%P인사 2022년→2021년
ISA, 세제지원 적용기한 폐지·자산운용범위에 상장주식 추가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023년부터 주식과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소득의 양도차익에 세금이 매겨진다. 이때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5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한 달 전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통해 기본공제 한도를 2000만원으로 하고, 펀드는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었지만 투자위축을 우려해 기본공제 규모를 확대하고 펀드로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도입된다. 과세기간(1월1일~12월31일) 중 예·적금 등 원금 손실가능성이 없는 증권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이다.
이때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가 적용된다.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이익이 난 경우에만 과세한다. 최종 소득에서도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 해외 주식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선 250만원을 기본공제한다. 가령 주식 국내 주식투자로 7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펀드론 1000만원의 손실을 본경우 총 수익 6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뺀 1000만원에 양도세가 부과된다. 양도세율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다.
최종적으로 그해 손실이 난 경우는 5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3년 5000만원을 손해를 본 뒤 2028년 1억원의 투자수익을 내면 2023년의 손실 5000만원을 뺀 나머지 500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에 기본공제(5000만원)를 적용하면 세금은 '0원'이 된다.
당초 기재부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펀드는 제외시켰었다. 예·적금처럼 돈을 맡기는 간접투자 상품인 펀드의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후 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펀드 역차별' 주장이 제기됐고 결국 기재부가 이를 수용해 펀드도 기본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양도세에 대한 반반을 감안해 기본공제 규모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한 조치"라며 "금융투자소득에서 5000만원 공제시 상위 2.5%인 약 15만 명 정도만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는 2021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식투자자들은 2023년까지 3조4000억원의 세제혜택을 받게 됐다. 다만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거래세 폐지 장기투자 세제지원은 담기지 않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은 완화된다. 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한데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했다. 또 계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연 2000만원(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도 허용된다. 특히 그동안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으로 한정돼 있던 자산 운용범위에 상장주식도 추가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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