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치고 견인차 들이받고...음주운전 20대에 징역 5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단속 피하려 도주

조선일보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석모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을 치고 도주하다 붙잡힌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10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차를 몰고 달아났다. A씨의 도주를 막으려던 경찰 1명은 A씨의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다.

인근에 있던 견인차량 2대가 A씨의 차량을 막으려다 충돌 사고가 나기도 했다. 이 사고로 경찰과 견인차량 운전자 2명 등 총 3명이 다쳤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59%로 나왔다.

[김석모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