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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추미애 "검찰총장에 손 떼라고 지시…의견서 내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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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형사부가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문서가 나간다면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지휘 위반"이라며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장관이 이번 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했는데 대검 형사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오랫동안 친분관계가 있고 신뢰가 돈독한 관계여서 수사의 독립성을 헤친다는 우려가 심각히 제기돼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단할 것과 검찰총장이 손을 뗄 것을 얼마 전 지휘권 발동으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혐의 문건을 대검 과장이 기안하고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재권자는 검찰총장이다"며 "지휘를 할 수 없는 이상 외부로 의견서가 어떤 명목으로도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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