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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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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윤석열 취임 1주년 선물 '한동훈 수사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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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반가운 선물을 받았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한동훈 검사장 수사중단·불기소 결정이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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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논리 깨져 숨통…수사팀 불복 가능성 남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1주년인 24일 반가운 선물을 받았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한동훈 검사장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다.

이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강요미수죄 혐의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계속·공소제기 문제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수사계속·기소 권고했다.

사실상 이 사건은 이 전 기자의 단독범행이며 두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검언유착' 혐의의 전제를 무너뜨린 셈이다.

이동재 전 기자는 심의위 권고 후 변호인을 통해 "검찰 고위직과 공모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사실은 없었다"며 "기자의 취재 욕심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만약 심의위가 한동훈 검사장 수사계속·기소를 권고했다면 화살은 윤석열 총장을 향할 수밖에 없었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사사건건 의견 대립을 빚다가 일각의 반대에도 수사전문자문단 소집을 밀어붙였다.

이에 법무부 장관이 15년 만에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하는 데 이르렀다.

심의위가 수사팀의 손을 들어줬다면 이같은 과정이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위한 '제 식구 감싸기'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다.

윤 총장은 수사중단·불기소 권고에 따라 추미애 장관이 내린 지휘권 수용 이후 충격에서 벗어나 일단 숨통을 트게 됐다.

'검언유착' 수사를 '권언유착'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역공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검찰 일각에서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 지모씨,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윤석열 총장을 궁지에 몰기 위해 함정을 팠다는 '권언유착설'을 제기해왔다.

윤석열 총장도 수사팀에 채널A와 MBC 수사를 놓고 형평성을 문제제기하기도 했다.

반대로 '윤석열 총장을 핍박한다'는 야당의 공세를 받아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책이 필요해졌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고 지휘하고 수사가 끝나면 한 검사장을 법무부 차원에서 감찰할 뜻도 밝혔다.

추 장관의 행보는 검찰 수사심의위의 권고로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인권수사 차원에서도 수사과정과 기소 단계에서 외부 자문기구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지시해온 추 장관이다.

다만 수사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도 변수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않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의결 뒤 곧바로 입장을 내 "한동훈 검사장에게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당분간 이 전 기자를 수사하면서 한 검사장과 공모관계를 입증할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날 이 전 기자의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해 시간을 벌기도 했다.

수사심의위가 이같이 권고한 것도 '부산 대화' 녹취록 외에 공모관계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기자 수사 결과에 따라 한 검사장 영장 청구나 기소를 강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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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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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사건을 수사중단·불기소하라고 권고한 것과도 겹쳐진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달 26일 수사심의위의 권고 이후 한 달이 다 되도록 수용 여부를 고심 중이다.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 때부터 수사를 지휘한 이재용 부회장 사건 권고는 불수용하고, 자신이 반대한 '검언유착 의혹' 사건 권고는 수용하도록 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못 하다.

검찰 수사심의위를 두고 안팎의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 검언유착 의혹 사건 모두 법원과 검찰과는 반대 의견을 냈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소 정당성은 인정했지만 수사심의위는 불기소를 선택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도 비슷하다. 법원은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사법 절차의 축인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보다 예규에 규정된 일종의 자문기구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우선이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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