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일본기업 자산매각 명령 공시송달 효력
비자 발급 조건 강화·주한 일본대사 소환·관세 인상 및 송금 제한 등 검토
日언론 "한국 정부 압박 차원 메시지"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대책으로는 한국의 비자 발급 조건 강화,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이 고려되고 있다. 경제면에서는 한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와 송금 제한이 논의된다.
△한국인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징용 소송을 대리한 최봉태 변호사가 12일 오후 일본 도쿄도에서 열린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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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은 이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유에는 “견제를 강화해 한국 측에 자산 매각을 하 지말라는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게 이춘식 할아버지 등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은 그 이행을 계속 거부해왔다. 이 때문에 피고 측은 지난해 5월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및 매각명령을 신청했다.
일본정부가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으며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하자, 최근 법원은 자산 압류명령 서류 등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 송달이란 주소 불명·수령 거부 등의 이유로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서류과 송달되지 않았을 떄 “법원이 일정기간 해당 서류를 보관할 테니 찾아가라”고 공지한 뒤, 그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당사자에게 전해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8월 4일 자정이 지나면 일본제철이 실제 자산 압류명령 서류 등을 전달받았는가는 관계없이 법원은 현재 압류된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PNR(일본제철·포스코의 국내 합작법인) 주식 19만4794주 매각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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