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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검찰총장 권한 축소" 법무검찰개혁위, 오늘 오후 권고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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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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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7일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권고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된다.


개혁위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제21차 권고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날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검사인사 의견진술절차 개선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다.


개혁위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사안들을 두고 매번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 때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지휘권을 부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이외에도 검사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낼 수 있는 의견진술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은다.


이어 현직 검사가 아니더라도 검찰총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검찰청법 제27조는 검찰총장의 임명자격을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검찰총장은 주로 검사들이 임명돼 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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