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저작권료 공동 협의 제안에 반박 입장문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원 저작권료 징수 문제로 공방 중인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의 공동 협의 제안에 대해 "가해자들이 연합해 배상금액을 협상하자고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음저협은 27일 공식 입장을 통해 “저작권을 위법하게 침해 중인 일부 OTT 사업자들이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음저협 측은 최근 국내 OTT 사업자들에 넷플릭스와 계약한 음원 저작권 요율을 근거로 들며 매출액 대비 2.5% 수준을 저작권료로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한 내용증명도 발송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으로 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반면 국내 OTT업체들은 방송사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 적용했던 '방송물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현재 OTT에 사용되는 음원 저작권과 관련한 별도의 징수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OTT업체가 내야할 음원 저작권료는 매출액 대비 0.56% 수준이다. 음저협의 요구 기준이 5배 높다.
양측의 입장 차가 커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자 웨이브·왓챠·티빙 등 국내 OTT업체 3사는 최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 21일에는 음저협에 '음악 저작권 공동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음저협은 "OTT 사업자들이 지금처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론칭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민사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설령 협의체와 저작권료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OTT 전반에 대한 구속력을 가질 근거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OTT 협의체 이외의 다른 일부 사업자들은 이러한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인데 그들의 진지한 태도까지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협의에 진전이 있는 개별 사업자들과는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당연히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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