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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7일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내놨다.
개혁위는 이 권고안에서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각 고등검사장들에게 분산하라고 했다. 또한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들 중에서 임명하는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한 뒤 이같은 내용의 제21차 권고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혁위가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보장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 개선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등 크게 네 가지를 권고했다.
먼저 개혁위는 검찰청법 제8조 등을 손봐 검찰총장이 가지는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각 고검장에게 분산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고검장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검사의 의견 역시 서면으로 듣도록 제안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중 불기소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때는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에게 서면 지휘하는 식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현행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찰총장에게만 개별 수사사안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휘 대상을 고검장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검찰총장은 인사위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도록 법률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때 인사위원장은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이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 중에서만 임명하는 관행도 손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찰청법 제27조가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 인사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놓은 만큼 이를 실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해 검찰 내부 권력 상호간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표적·과잉·별건수사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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