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시 총장 의견도 '위원회' 거치도록"
'제왕적 권력' 해체 목적...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도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하늘에 먹구름이 껴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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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ㆍ위원장 김남준 변호사)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전국의 고검장 6명에게 분산하라고 권고했다. 또 검사 보직 인사 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대신,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쪽으로 관련 절차를 개선하라고도 주문했다.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한편, 검사 인사와 관련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도 최소화함으로써 검찰 내 ‘제왕적 권력’ 구도를 해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작 법무부 장관의 인사 대상이자 수사지휘를 받아야 할 고검장들의 신분ㆍ임기 보장 등의 내용은 빠져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오히려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개혁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대한 권고안’을 27일 공개하면서 “검찰청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직 검사 중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했던 종전 관행을 개선하라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현행 검찰청법 27조에 검찰총장 임명 자격이 다양하게 정해진 것처럼, 판사와 변호사, 여성 등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하라는 것이다.
우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검장들에 넘기는 것과 관련, 개혁위는 “고검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으라”고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검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검장의 서면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특히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 중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유력 인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 등을 불식시키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사 인사 절차 개선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현재 검찰청법은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검사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 제출하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자는 게 개혁위의 제안이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개혁위는 “검찰 내부 권력 상호 간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의 직접 수사 지휘로 발생하는 표적ㆍ과잉 수사 등의 폐해도 개선할 수 있다”며 “검찰 인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과 함께 출발한 이번 2기 개혁위는 법무ㆍ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 법무부 장관에게 제안하는 일종의 자문 기구여서 권고안이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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