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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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인사권을 크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 권한을 전국 고등검찰청의 검사장 6명에게 나누고, 검찰총장이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하던 절차도 바꾸라는 것이 권고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혁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검찰총장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켜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근거해 일선 검찰청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지휘해왔다. 개혁위 권고안은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말고, 검찰 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지휘권만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고검장에 대한 수사 지휘는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되 불기소 지휘는 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개혁위는 또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보직을 바꿀 때 검찰총장 대신 검찰인사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법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와 관련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개혁위 안대로라면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의견서만 제시할 수 있다.
개혁위는 여성 법조인,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남성 검찰 간부들이 검찰총장을 독식해온 관행을 깨야한다고 권고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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