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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법무부의 검찰개혁안? 생뚱맞다' 참여연대도 경실련도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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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시민단체 "검찰개혁 역행" 비판 성명 잇따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앞서 개혁위는 지난 27일 검찰총장은 검찰 행정·사무에 관한 일반적인 지휘권만 갖는 대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가진 전국 6개 지역 고검장들에게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해 검찰총장이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도록 전환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을 정권에 예속화하려는 개악(改惡) 시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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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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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내고 "권고안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하고 인사권까지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생뚱맞고, 권한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핵심은 민주적 통제를 받는 수사지휘권과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의 공정한 수사”라며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고검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넘기자면서, 다시 법무장관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까지 주자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고등검찰청은 별다른 역할 없이 검찰의 위계만 강화하고 있어 폐지해야 할 기관"이라며 "고검장은 추천위원회나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아 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검찰 인사권에 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 강화 없이 사실상 검찰총장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현행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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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논평에서 "권고안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이 '정치의 시녀'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검찰권 오남용 방지는 그다음 과제"라며 "검찰총장 권한 분산에만 눈이 멀어 검찰개혁의 본질을 망각한 법무부 개혁위는 검찰개혁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개혁위·개혁안은 폐기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 참여연대 논평 전문

어제(7/28)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나눠 고등검찰청장에게 주고,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고검장을 지휘하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검찰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권한도 대폭 축소하자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고안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하고 인사권까지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생뚱맞고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합니다.

검찰총장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넘기자는 제안을 하면서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주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현재의 고등검찰청은 별다른 역할 없이 검찰의 위계만 강화하고 있어 폐지해야 할 기관입니다. 고등검찰청장은 추천위원회나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아 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나눠야 한다면 그 권한이 부여될 대상으로 지방검찰청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민주적 통제를 받는 수사지휘권 분산 방안으로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제안했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민주적 통제를 받는 수사지휘권과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의 공정한 수사입니다.

권고안은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에 관여할 여지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함에 있어 현재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것을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변경하고, 검찰총장은 서면으로 검찰인사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사동의권을 주는 등의 권한 강화 없이 사실상 검찰총장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현행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권고안이 나온 것은 소모적인 정쟁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불충분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제도화된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방안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공수처법 시행일이 7월 15일이었지만 공수처장 추천위조차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 전문

어제(7월 27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1차 검찰개혁 권고안을 내놓았다. 권고안에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사장에 대한 분산, ▲법무부장관의 고등검사장 수사지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실련은 법무부의 고검장 수사지휘를 상정하고 있는 권고안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다.

경실련은 그동안 검찰권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 법무부의 비검찰화 등을 주장해왔다. 경실련이 법무부장관의 수사권 폐지를 주장해오고 있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정치권력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은 검찰권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준사법적인 기관이며, 검찰의 수사권은 준사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고등검사장을 수사 지휘할 수 있도록 해 정치권력이 검찰권을 휘두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이 ‘정치의 시녀’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검찰권 오남용의 방지는 그 다음의 과제이다. 따라서 검찰총장 권한 분산에만 눈이 멀어 검찰개혁의 본질을 망각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개혁을 역행하고 있다. 만약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개혁의 장기적인 비전을 생각했다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부터 폐지해야 했을 것이다. 이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안)은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끝”.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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