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대등한 지위 유지 필요”
법안 통과시 윤석열 총장 입지 더욱 위축될 듯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동으로 법무부와 검찰 내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장관급으로 대우받고 있는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격하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에는 검사의 임명·보직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를 삭제하는 부분도 포함됐다. 법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위와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윤 총장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총장, 법률적 근거 없이 장관급 대우”
“檢총장 인사개입권 제한 검찰청법 발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대우하고, 총장의 인사개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검찰총장은 법률적 근거 없이 장관급으로 대우받고 있다”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정부조직법과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검찰청법에는 총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에 소속된 기관이라는 점만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 각부의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등 기관장들이 모두 차관급인데 검찰총장만 장관급으로 대우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올해 초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검찰청과 경찰청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대등한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사 임명·보직시 檢총장 의견 듣는 부분 삭제”
김 의원은 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도 ‘검찰총장 의견 청취’ 부분을 삭제했다.
김 의원은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법률로 만들면서 소모적인 논란과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견 표출 및 지휘 권한이 크게 축소되는 윤석열 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추 장관의 검찰개혁 움직임에는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또 검찰의 법무부와 행정기관에 겸직과 파견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사는 객관적인 정보에 의해 기소와 수사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타 기관에 파견을 나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법무부와 검사 간 겸직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검사 등을 제외한 파견을 금지하도록 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용민, 조국 법무부 검찰개혁 위원 출신
‘정봉주 성추행 의혹’ 변호인단 참여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2월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조사위원을 지냈다.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주심 위원을 맡았다. 이어 지난해 9월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조 전 장관과 함께 법무·검찰 개혁 권고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의혹 사건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본회의장에서 기념촬영하는 김남국 최강욱 김용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왼쪽), 김용민(오른쪽),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0.6.5 연합뉴스 |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