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원서 진행 중인 매각명령결정 나와야…현금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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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에 대한 채권압류명령결정문을 공시송달해 다음달 4일 0시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을 강제매각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배상금을 지급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 측은 “4일 채권압류명령이 확정되는 것일 뿐 큰 의미는 없다”고 했다. 즉 피해자 대리인단이 지난해 5월 따로 신청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매각명령결정이 나와야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시송달을 통해 매각명령도 확정됐을 때 신일철주금은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지만 절차상의 이유에 대해서만 한정될 뿐 명령자체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
법원이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은 압류된 신일본제철의 한국 자산 ‘포스코-신일본제철 합작법인 PNR’의 주식 8만 1075주에 대해서다. PNR 주식이 비상장주식인 탓에 현금화 절차도 까다롭다. 법원이 집행관을 통해 회계법인에 해당 주식의 감정을 맡겨 적정가치가 나오면 그 주식을 팔아 현금화하는데 한 민사집행법 전문가는 이 절차만 밟는데도 수개월이 걸린다고 전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한 임재성 해마루 변호사는 “앞으로 남은 여러 절차 중 하나가 완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4일이 지나도 특별한 효력은 없다”며 “매각명령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신일철주금에 대한 국내 자산 매각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일본 정부가 해당 판결을 외면하고 있는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25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자신들의 기업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한국에 대한 비자 발급 규제,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등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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