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부장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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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서울고등검찰청이 29일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이 독직폭행 혐의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51·29기)를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한 것과 관련 ‘일단 감찰사건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검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여 없이 서울고검이 직접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고검은 “오늘 한동훈 검사장의 변호인으로부터 고소장 및 감찰요청서(진정서)가 접수됐다”며 “일단 감찰사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본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된 상황이어서 서울고검이 직접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만큼 해당 사건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에 대한 감찰 역시 윤 총장에 대한 보고 없이 서울고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벌어진 몸싸움에 대해 한 검사장 측에서는 “정 부장검사의 일방적인 폭행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수사팀 측에서는 “한 부장검사가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고,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벌어진 일”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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