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29일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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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인사의견개진권을 사실상 전면 박탈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27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권고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29일 발표한 '검찰개혁은 필요하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검찰총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이를 분산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사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 하는 권고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8조를 언급하며 "정부의 구체적인 사건 개입 시도가 있을 때 검찰총장이 수사 공정성을 위해 이에 맞서라는 의미"라며 "이를 위해 법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동안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개혁이 필요하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 위험이 없는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법원의 경우에도 법률 해석·적용의 통일을 추구하고 판결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체계가 구축돼 있다"며 "검찰 또한 실체적 진실 발견 등을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는 준사법기관인 만큼 대검찰청을 기점으로 한 통일적인 검찰권 행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마지막으로 "이 권고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개혁위는 지난 27일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하는 권고안을 냈다. 검찰총장이 고검장만 지휘토록 변경함으로써, 수사지휘 권한을 전국 고검장에게 나누도록 했다. 고검장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갖게 되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대상 역시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으로 바뀌게 된다. 현행 검찰청법은 구체적 사건에 한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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