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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 통과되자마자 "집 나가라"…주인도 세입자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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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입자가 원하면 전세, 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또 임대료는 종전 계약의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오늘(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처음 겪어보는 제도라서 어떤 건 되고 또 안되는 건지 혼란스럽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첫날 표정을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에서는 이참에 실거주 요건을 채우자는 생각에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