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이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0년 3월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신천지예수교 평화의 궁전 앞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조인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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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전 개인 차량을 타고 수원지검으로 출석했다. 검찰 청사 지하 주차장으로 곧장 진입해 검찰과 법원 등 양 청사를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따라 법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청사 바깥과 입구에서 대기하던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았다.
신천지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31일 오전 수원지법 정문앞에서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조철오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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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8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간부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불러 조사한 후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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