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뉴스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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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89)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1일 범죄 혐의 일부 소명, 수사 과정의 증거 인멸 정황, 추가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전날(7월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8시간30분간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판단했다.
또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 총회장 측은 고령에 지병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판사는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3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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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에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정부의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교인 헌금 32억원을 횡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총회장과 신천지는 코로나19가 신천지 신도에 의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등의 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당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회장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22일 수사 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과천 총회 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방역 방해 등의 혐의로 신천지 간부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때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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