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비록 고령에 지병 있지만 수감생활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지난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20분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6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그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춰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비록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1시30분께 이 총회장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수원구치소 앞에서 대기하던 신천지 신도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신천지 관계자는 “이번 구속 결정에 대해 내일까지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세히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56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수원 등 경기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수차례 행사를 강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2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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