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이데일리) |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1일 “범죄 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됐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의 나이가 고령이라는 점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영장심사 후 수원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총회장은 곧바로 구속수감됐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을 고발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결정은 가출한 자녀들을 찾으러 거리를 뛰어다닌 부모님들께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만희 일가와 간부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범죄로 은닉한 재산을환수해 신천지 해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며 “종교사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20만 신도들에게도 다시 자신의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신천지는 이 총회장의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을 진행 중이다. 신천지 측은 “형사소송에 대한 법무비용은 교회 재정을 사용할 수 없고 사용시 처벌되는 등 문제가 되기에 부득이하게 개인계좌를 통한 후원을 받게 됐다”라며 “후원은 1인당 여러번 할 수 있고 1회 이체시 49만원 이하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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