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속결정은 가출한 자녀들을 찾으러 거리를 뛰어다닌 부모님들께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단체 측은 "종교사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20만 신도들에게도 다시 자신의 인생을 찾을 기회를 만들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만희 일가와 간부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범죄로 은닉한 재산을 환수해 신천지 해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전했다.
피해자연대는 앞서 지난 2월 27일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신천지 측이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 불일치 사례 등을 확인해오며 수사를 진행하다가, 지난 5월 22일 경기도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시설을 압수 수색하며 강제수사로 전환 조처했다.
7월부터는 신천지 주요 간부들을 구속하고 이 총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고, 1일 새벽에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총회장은 전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수원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다가 이날 오전 1시 20분 그대로 구속됐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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