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한겨레> 자료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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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새벽 구속됐다. 신천지예수교 쪽은 “재판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하루 전날인 3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특히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이 총회장이 고령에 지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하는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함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이 총회장은 앞서 불구속기소 된 신천지 과천총회 본부 소속 총무 등 3명, 불구속 기소된 다른 간부 4명 등과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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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월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로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5월 22일에는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쪽은 이날 오전 알림을 통해“신천지예수교회는 방역당국에 적극 협력해왔고 이 총회장은 다만 방역당국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우려를 표시했을 뿐 명단 누락 등 방역방해를 지시하지 않았고 당국 조치에 협조를 독려했다”며 “구속 영장이 유죄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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