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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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반대한 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한 데 대해 “개헌가능 수준의 표차로 반대하는 데도 영장 청구를 강행했다”며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수사에 부정적 의견 낸 검사 2명, 수사팀서 빠졌다’는 본지 보도를 링크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팀에서 천재인, 방준성 두 검사를 “더 이상 수사할 내용이 없다”며 본래 소속이던 반부패 2부와 형사 6부로 돌려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 수사팀은 지난달 15일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수사 검사 9명 중 반대가 6명으로 찬성(3명)을 압도했다. 수사팀이 이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지만 이 지검장이 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USIM) 압수수색 때 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가 직접 나선 것도 압수수색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와 어쩔 수 없어 정 부장검사가 나섰다는 얘기가 나온다.
진 전 교수는 “이성윤은 최강욱에 대한 기소에 반대했었다”며 “자기편 수사에는 늘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고 주문했고.”라고 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월 최강욱 현 열린민주당 대표를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반대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 작성해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중이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그런 분이 수사팀이 개헌가능 수준의 표차로 반대하는 데도 영장청구를 강행했다고. 이게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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