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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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 총회장이 1일 구속됐다. 신천지 측은 "재판에서 진실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비판했다.
이날 신천지는 입장을 내고 "총회장이 방역당국의 성도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우려를 표했을 뿐, 방역 방해를 목적으로 명단 누락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당국의 조치에 협조할 것을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사실관계 범위 안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은 "범죄 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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