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역 육군 대위가 아동 성 착취물을 유통하는 '로리방'에 들어가 군 당국이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결국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사에서 이 군인이 로리방에 들어가려고 남자라고 목소리 인증도 하고, 아동 성착취 영상을 받아보기도 한 정황이 확인됐던 만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 유모 대위는 지난 5월, 텔레그램 아동 성 착취물 공유방인 '로리방'에 입장한 혐의로 군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군 경찰 조사 결과 유 대위는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음성메시지로 남성임을 밝히고,
[유모 씨/육군 대위 : 로리방 입장 문의합니다.]
인증 후에는 닉네임도 바꿨습니다.
운영자가 성 착취 영상을 '맛보기'로 보내고 "자료가 마음에 드냐"고 묻자 "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군 경찰은 유 대위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위는 조사에서 '증권 정보 공유방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군인들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군이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사법원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연이어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 현역 군인은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주고 자취방에서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찍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군인은 지난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유포한 군인들도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군대 내 디지털 성범죄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 하태경 의원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이자연 기자 , 공영수, 강한승, 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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