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뉴질랜드 대사 통해 관련 입장 전달 예정
외교부 전경.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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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외교부는 뉴질랜드 재임 시절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외교관 A씨를 3일 자로 귀임 발령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단시간 내에 귀국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는 여러 가지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뉴질랜드 국적의 남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 언론의 보도로 이 사건의 처리가 우리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미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뉴질랜드 내의 여론이 다시 악화된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또 뉴질랜드 관련 사안을 다루는 외교부 아태국장이 이날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만나 이날 발표한 귀임 조치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에 공식적인 사법협력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관련 문제 처리에 있어 뉴질랜드 측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언론을 통해 의혹과 비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의견'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갑작스럽게 이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이례적이다"라는 정부의 입장도 주한 뉴질랜드 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뉴질랜드 측의 대응에 외교가에서는 '외교 결례', '외교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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