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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집 42채 사재기 미국인…임대소득 탈루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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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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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기자본이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를 노려 주택을 대량 매입하고 임대소득까지 탈루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이 올 들어 급증해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이 1000명을 넘어서며 각종 탈세행위도 성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세청은 2년 새 갭투자로 아파트를 42채 매입한 미국인 등 탈세 혐의가 크거나 의심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본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외국인이 매입한 국내 아파트는 총 3514채로 전년 동기(2768채)에 비해 26.9% 증가했다. 액수 기준으로는 1조2539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8407억원) 대비 49.1% 늘어났다. 국세청 조사 결과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것이 확인됐다. 아파트를 두 채 이상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으로 이들은 총 2467채의 아파트를 보유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은 세법상 대우는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지만, 한국 정부의 강력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되지 않아 손쉽게 매입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최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다.

미국 국적의 40대 A씨는 2018년부터 갭투자 방식을 통해 총 42채의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주택임대업 등록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했을 혐의가 크다. 특히 A씨는 국내 소득·재산도 특별히 없는 상태에서 외국으로부터 외환수취액도 없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 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어 어학 과정을 이수 중인 30대 외국인 B씨도 자금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아파트를 8채나 매입해 임대수입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B씨가 신고한 외환수취액만으로는 아파트 매입자금을 마련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자금 출처도 정밀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소재 외국 법인 사무소의 임원인 C씨는 시가총액 120억원 상당의 아파트 4채를 매입해 3채를 주재원 등에게 임대하고 있지만, 역시나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이 2017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취득한 아파트는 총 2만3167채다. 그중에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는 총 7569채로 전체 중 32.7%에 달했다. 아파트 취득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인이 1만35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4282건)과 캐나다인(1504건)이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탈세 의혹인 큰 외국인 4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투기 목적의 아파트 소유가 확인되면 해당 외국인의 거주지국 국세청에 통보해 현지에서도 세무조사가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중부권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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