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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심상정 "고위공직자 1주택 법으로 강제" 야당 "북한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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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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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 등이 주택 한 채만 소유하도록 제한하는 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대표 발의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택에 관한 한 ‘거자유택(居者有宅)’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60일 내에 매각 또는 신탁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매각을 하려고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부동산백지신탁 기관에 신탁하여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심 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올해 6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국토부, 기재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관계 부처 고위공직자의 무려 35.5%가 다주택자였다”며 “21대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30%에 이르고 있고 이들은 여전히 관련 입법을 하는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 자체가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 아니었나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야권에선 “주택 소유를 법으로 강제하다니 여기가 북한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북한은 ‘세대 1주택 분배원칙’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세대별로, 기본적인 사용료만 지불하고 ‘평생 이용권’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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