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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중국, 뉴질랜드에 보복 "홍콩과의 형사사법공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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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빌미로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

연합뉴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홍콩이 뉴질랜드와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3일 밝혔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뉴질랜드가 최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제정한 것을 빌미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왕 대변인은 뉴질랜드가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으며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엄중히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국은 뉴질랜드의 잘못된 방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왕 대변인은 뉴질랜드가 지난달 28일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을 때 "중국은 진일보한 반응을 할 권리를 남겨두고 있다"며 대응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이 홍콩보안법 시행을 이유로 잇따라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하자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서방 영미권 국가의 기밀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미·영·캐나다·호주·뉴질랜드 첩보 동맹 5국)는 모두 홍콩과 사법적 관계를 단절했다. 이들 국가는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 위구르족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압박을 높이고 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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