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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태영호 "김여정이 말하니 '전단 금지법' 만들어" 송영길 "매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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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두고 여야 충돌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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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는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단 살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법까지 제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이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인 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김여정이 만들라고 하니 서울에서 이렇게 고속으로 법을 만드느냐”고 하면서 여야는 갑론을박을 벌였다. 태 의원은 "이런 법이 국회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인권유린) 가해자인 김정은이 요구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왜 김정은을 도와주는 법안을 만들었느냐는 식으로 의도를 매도하고, 상대 의원의 법안 발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 논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 의원에게 "관행을 배우시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발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조태용 의원은 "태 의원에 대한 훈계성 발언이 나왔는데 국회에서 상대방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런저런 지적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하라면 '생명과 안전'이라고 판단한다”라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무한의 자유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 앞으로도 대북전단을 이유로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며 법 제정을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전단 살포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국민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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