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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월세 전환, 임대차법 때문 아니다" 심상정, 윤희숙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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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높은 전·월세 전환율과 미흡한 임차인 보호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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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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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임대차3법' 관련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높은 전·월세 전환율과 미흡한 임차인 보호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윤 의원의 주장은 실증적 근거 없이 부작용을 과장해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오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임차인에게 4년 거주를 보장하지만 "4년 후 꼼짝없이 월세가 될 것"이라고 본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3.2년이고 시장에서는 이미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번 법안은 불과 0.8개월을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4년 후에는 5% 상한도 적용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임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전세가 줄어드는 것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추세라고 꼽았다. 심 대표는 "전·월세 비중은 2012년에 이미 역전됐고, 2019년 현재 월세 60.3%, 전세 39.7%"라며 "전세 감소 추세의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 지속과 1인 가구 증가"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의 지적처럼 "전세의 월세 전환이 급속히 이뤄질지도 의문"이라며 "서울시 전세 시장에는 충분한 자금 여력 없이 갭투자로 집을 보유한 임대인들이 많다. 5월 서울시 매매거래자료를 보면 갭투자 비중이 52.4%"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그럼에도 전세의 월세 전환 촉진에서 걱정되는 지점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높다는 점을 꼽았다. 기존 임대차보호법은 임대 형태를 전환할 때 전세 또는 월세액을 임대인이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도록, 전·월세 전환율(기준금리+3.5%)로 두고 있다. 현 기준금리가 0.5%인 만큼, 전월세전환율은 4.0%다. 그럼에도 현재 저금리 상황을 고려하면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요인이 충분하다는 우려다.

심 대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에서 마이너스를 오가는 상황에서 4~6%의 월세전환율은 세입자들에게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만큼 정부가 빨리 낮춰 현실화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심 대표는 "이번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 보호가 너무 미흡해서 문제"라며 최소한 아이들 교육을 고려해 △계약 기간 3년에 3번 갱신으로 9년 거주를보장 △임대료 상한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최초 임대료· 신규 임대료 규제범위 포함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미래통합당은 시장 논리에 앞서야 할 임차인들의 주거기본권 보호 대책은 무엇인지 내놓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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