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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여야,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90일 간 안건조정위서 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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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장관 "대북전단, 접경 주민 재산·생명·안전 위협"

뉴스1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7.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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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정윤미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일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겼다.

여야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안건조정위에서 앞으로 최대 90일간 논의하게 된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5건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논의했지만,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5건의 법안을 안건조정위로 넘겨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로 넘겨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군사군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행위,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과 대북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하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3건, 남북협력기금법 1건까지 총 5건이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몫 3명, 통합당 몫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의결되려면 3분의 2(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외통위 비교섭단체 의원 2명이 야당 성향인 김태호 무소속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라 4명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이견이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놓고 진지한 토론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야당 의원들의 최대한 설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전단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 안전을 직접 위협하고 있고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면서 위협을 넘어서 남북관계 장애를 조성했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지만,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법안 추진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보다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며, 대북 전단이 북한의 민주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법안 처리를 주장했지만 미래통합당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오히려 대북 전단으로 북한의 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맞섰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김여정이 만들라고 한 법'에 비유해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태 의원은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김정은이 법을 제정하라고 하면 4월 정기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데, 김여정이 법을 만들라고 하니 '고속도로 법'을 만드는가"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김정은의 세습 독재 체제를 증오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법이 나오면 안 된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이렇게 급한 문제인가"라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민주화 투사들인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좌절감이 든다"고 말했다.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북한이 우리 국민을 향해 (총 등을) 쏘는 것이 테러·전쟁 행위이지 왜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려고 하는 건가"라며 "자율적인 규제나 (전단 살포에) 협조를 하지 않는 식으로 우회하는 방식도 있는데,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라고 한 뒤 4시간 만에 통일부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며 "그래서 국민은 이것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접경 지역 국민의 안전도 고민해야 하지만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 문제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북한이 수 차례 도발했어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2014, 2015년 외통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남북) 상호비방 이행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기도 했는데 이런 법안이 통과돼 대북 전단 살포가 합리적으로 규제됐다면 현재 겪는 남남갈등, 환경문제, 사회적 비용이 적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북전단, 물품 살포 금지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해야 할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헌법에는 국민의 표현·자유를 보장한다고 돼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모순이지만, 표현의 자유도 무한 자유는 아니다"며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 중에서 결정해야 한다면 국민 생명·안전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 앞서서 전쟁 없는 평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도 "북한이 탈북민 가족을 특별히 탄압하지 않았지만, 최근 전단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북에 있는 탈북민 가족들의 피해 사례가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북 전단 살포는) 오히려 북한 인권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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