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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1주택자도 못피할 부동산 증세… 與 "집의 노예 벗어난 역사적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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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대혼란]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세율을 크게 높여 주택을 취득·보유·양도·증여하는 전 과정에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부동산 관련법 11개를 일방 상정·표결해 본회의에 올렸다. 민주당은 지난주 기획재정위 등 소관 상임위에서 미래통합당의 반발에도 이 법안들을 '상정 당일 표결'하는 전례 없는 방식을 동원한 데 이어, 이날도 같은 방식을 따랐다. 민주당은 4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오늘과 내일은 역사서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 벗어난 날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했다. 통합당은 "이게 바로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

홍남기(왼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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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부동산 관련법에는 현행 최고 3.2%인 종부세율을 6%로, 양도세는 최고 72%까지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택 취득세율은 현행 1~4%이지만 법 개정안은 2주택 시 8%, 3주택 이상 보유할 때는 12%를 부과해 내야 할 세금을 2~3배 늘렸다.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증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최고 12%로 인상된다. 주택을 살 때, 팔 때, 보유할 때, 증여할 때 내는 모든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하나 남았던 전·월세 신고제도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없애고,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날 통합당 법사위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세부 심사하는 소위(小委) 심사도 건너뛰었다. 통합당 의원들은 "토론을 거쳐야 하는데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답이 없다"며 "법사위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고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 "세금 폭탄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지만, 민주당은 4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법을 모두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이해찬 대표는 당 회의에서 "내일(4일) 본회의가 열리는데 부동산 관련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처리한 법안들은 납세자 반발 외에 법안 상당수가 '위헌(違憲)'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세율을 급작스럽게 2~3배 끌어올리는 것은 기존 재산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재산권 침해'이며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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