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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與, 공수처장 추천위원 야당몫 보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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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후속 3법’ 법사위 통과

與일각 “단독추천 길 열어야” 주장

동아일보

퇴장하는 통합당 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던 도중 미래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심사 과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표결을 ‘보이콧’한 통합당을 배제한 채 부동산 관련법과 ‘공수처 후속 3법’ 등의 처리를 강행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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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공수처장 추천 위원 선정 권한을 갖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끝내 반대한다면 “삭제한 국회의장 추천권을 되살리거나 법을 바꿔서라도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민주당은 3일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을 처리했다.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야당의 추천위원 몫 2명을 보장한 내용으로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당시 운영위에서 민주당은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하여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야당 몫을 빼서 민주당에 추천권을 줄 수 있다”는 오해를 피하고 통합당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원칙적으로 꼭 필요한 조항”이라면서 삭제 조항을 복원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퇴짜 놓겠다고 나선 것은 “통합당이 끝내 추천 위원 선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은 이날 “(통합당이)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에는 우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구성하는 그런 내용을 담는 그런 법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야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을 바꿔서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전까지 통합당이 추천 위원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장을 선출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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