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외국인 임시생활시설인 R호텔에 머무르던 베트남 국적 남성(39)을 탈출 8시간 만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4시쯤 5층 호텔 방에서 완강기를 통해 탈출했지만,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11시 40분쯤 서울시 송파구 한 빌라에 숨어 있던 그를 검거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오는 6일 퇴소 예정이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나 시설 격리 중 무단이탈 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은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 지난달 27일에도 경기도 김포 한 호텔에서 격리 중이던 20대 베트남인 3명이 완강기를 타고 6층에서 탈출했다가 사흘 만에 붙잡혔다.
영종도 R호텔에선 지난 6월에도 미국 국적 20대 남성이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했다가 붙잡혀 강제 출국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코로나의 지역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종도 국제도시 총연합회 김요한 정책위원장은 "영종도 격리시설 경비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당국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또 이탈자가 나왔다"며 "복지부가 해당 시설에서 이탈자가 나오면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해당 호텔 앞에서 두 달째 시위를 하고 있다.
[인천=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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