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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잡았다 갭투기꾼! 어, 중국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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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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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17년 이후 2만3167채 아파트를 국내에서 사들인 외국인 취득자 가운데 다주택 비거주 투기자에 대한 불법 탈루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3일 투기성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42명을 선별해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내 아파트를 3514건(1조2539억원)채나 매입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768건, 8407억원)에 비해 건수와 금액이 각각 26.9%(746건), 49.1%(4132억원) 증가한 수치다.


커져가는 외국인 한국아파트 사랑…중국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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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득건수는 2017년 5308채에서 2018년 6974채, 2019년 7371채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인접국인 중국 국적자가 1만3573건으로 월등히 높은 가운데, 미국인(4282건)과 캐나다와 대만 호주 일본 국적자가 뒤를 잇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런 아파트 취득 외국인 2만3219명 가운데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한국 주민번호 보유자)'이 985명(4.2%) 가량이란 것이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외국으로 국적을 바꾼 이들이 일부 한국 아파트 취득에 나선 셈이다.


유학와서 8채 사들인 중국인…취업와서 42채 갭투기한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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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중국인 A씨는 한국어를 배우러 와서 전국 아파트 8채를 사들였는데 이중 7채를 전·월세로 임대하고서 수입을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A씨 실제 현금 소득이나 외환수취액이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추가적인 재원 검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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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미국인 B씨는 3년 전부터 아파트 42채(약 67억원)를 갭투기로 싹쓸이 했다.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은 B씨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상태다. 당국은 주택임대소득 과소신고 혐의 및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등에 대해 정밀 검증을 실시해 미국 과세당국에 자료 통보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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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외국인 C씨는 외국계 기업 임원으로 고가 아파트를 주로 매입해 외국인들에 임대하다가 불법 수입누락으로 포착됐다. 한강 변 고가 아파트(45억원)와 강남 유명 아파트(30억원 상당) 등 아파트 4채를 취득(120억원)해 월 1000만원이 넘는 집세를 받으면서도 소득을 누락한 혐의다.


외국인 다주택자 1036명…실거주 아닌 7569건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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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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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득자 가운데 다주택자는 1036명으로 이 가운데 2주택은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로 이 중에는 42채(취득금액 67억원)를 취득한 외국인(최다 취득자)도 있었다.

외국인 소유 아파트(2만3167건) 가운데 소유주가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에 달했다. 실거주는 현재뿐만 아니라, 취득 후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 숫자를 의미한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조사국장은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이고 취득자금 출처와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며 "투기 목적이 드러날 경우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 형태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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