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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장기임대주택사업자도 종부세 과세…국무회의 시행령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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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6월18일 이후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부과

국제결혼 가정서 아동탈취 우려 있으면 법원이 출국금지

뉴스1

지난 7월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및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0.7.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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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지난 6월18일 이후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8년장기임대등록한 주택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과세하고, 부동산을 처분할 때 기존에 제외하던 10% 과세도 추가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40회 국무회의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20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33건, 일반안건 2건 등 55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종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지난 6월1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치다.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2020년 6월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를 한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할 경우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했다.

또 2020년 6월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 시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세율 10∼25%를 적용하고 주택 처분 시에는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서 세금을 매기지만,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할 경우 추가로 10% 과세하는 것을 제외했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양육권자 일방에 의한 아동의 국외 무단탈취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불법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과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약인데, 실제 아동 탈취를 방지할 수 있는 국내 제도는 미비했다.

이에 법원이 양육권자 일방이 다른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해 아동을 국외로 출국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의 신청에 의해 부모 등에게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아동의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게 했다.

소방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은 일반직공무원의 근속승진 체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일반직 공무원은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 등에 대해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했으나, 소방·경찰 공무원법에는 관련 근거가 없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기존 전자발찌는 성폭력, 살인, 강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형 확정자에게만 부착할 수 있고, 보석 여부를 심사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요인을 고려했다.

이제는 피고인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보석을 허용할 수 있다. 전자보석 대상자는 기존 전자발찌와 다른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한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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