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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오늘 7월국회 마지막 본회의…거여 입법 '폭주'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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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수처 후속법안 등 여당 주도 처리할듯…'임대차 3법' 완료

하반기 국회·권력기관 개혁법 '2라운드'…공수처 모법 개정 가능성도

뉴스1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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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회가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입법을 완료한다. 176석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입법 속도전'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올 하반기 국회와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입법을 위한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4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부동산 법안 11개와 공수처 후속법 3개(규칙안 포함) 등 총 17개 법안이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부동산 법안은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증세가 골자다.

주요 법안은 다주택자의 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올리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추진해 온 '임대차 3법' 입법은 전부 완료되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등을 범여(汎與) 정당들과 함께 통과시킨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튿날인 31일 "다음 본회의(8월4일)에서 세법 등 남은 법안들도 통과시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고,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 체육계 폭력사태 근절을 위한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 등이 표결에 오르게 된다.

7월 국회 종료를 앞두고 마치 작전을 펼치듯 빠르게 입법 절차를 밟아온 민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국회와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개혁 입법에 나선다. '일하는 국회법'과 '권력기관 개혁법'이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국회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지난달 14일 김태년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당론 발의됐다. '권력기관 개혁법'은 최근 당정이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11월 초 처리가 목표다. 검찰의 1차 직접수사 분야를 제한하고,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는 등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하반기 모법(母法)인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개정을 시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쟁점 조항인 '2조3항'이 삭제된 채 처리되면서다.

이 조항은 '기한까지 후보 추천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합당이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 주도의 후보추천위 구성 가능성이 제기돼 야당의 반발이 일었다. 특히 모법이 명시한 '야당 비토권'을 규칙안으로 무력화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추천위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은 모법인 공수처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가면서 입법 미비 사항을 치유해가도록 하자"고 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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