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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남편이 12년간 친딸 성폭력"…부인에 고소당한 법원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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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법원 공무원이 어린 딸에게 12년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JTBC에 따르면 법원 공무원 A씨는 지난해 9월 성폭력특별법 위반과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부인 B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피해자는 A씨의 17살 친딸이다.

B씨는 딸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뒤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말 원형탈모가 생겼는데 학교에서 잘 지내지 못하는 스트레스라고만 생각했다"라며 딸이 5살 때부터 12년 가까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이 내용을 외부에 알리기로 했다면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서 딸이 더 피해를 받지 않고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100%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A씨를 직위해제한 상태다,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는 B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이를 어기고 여러 번 찾아와 "아이를 위해 직위 해제는 피했으면 좋겠다. 잘못했다"라며 아이의 미래를 핑계로 고소 취하를 회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초범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 피해자 진술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을 투입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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