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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시간벌기 나선 일본제철 "韓법원 자산압류 결정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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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해 만든 회사인 주식회사 PNR의 경북 포항 사업장 전경. PNR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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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4일 보도했다.

이날 0시부터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압류 명령 확정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효력 발생으로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될 예정이었다. 압류 대상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피엔알(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다.

일본제철이 불복 신청 방법의 하나인 즉시항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한국 법원의 PNR 주식 압류 명령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인 매각 절차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제철은 시간을 벌기 위해 즉시항고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했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가 그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날 일본제철은 “한일 양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또 일본제철은 “징용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고도 NHK는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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