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풀영상] 재건축 50층 허용…수도권 13만 2천 가구 추가 공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공 참여 고밀 재건축 도입…용적률 500% · 층수 50층 허용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